지난 10월 말
환경부가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부는 12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법은
이미 근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개정. 수정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아래 언급한 데로
보다 구체적으로 포장 재질과 포장방법의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새로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난여름
과대포장 금지법을 입법 예정할 당시에
이 법이 할인과 서비스를 방해한다고
호도되어 시행이 미뤄지고
축소되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 없이
국민의 응원으로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포장 재질 개선을 위해
법이 무사히 통과되어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공익단체들과 소비자들의
응원의 물결이 이미 일고 있습니다.
저도 손을 보태고 싶습니다!
참여하셔서
본인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나와 나의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몹시 중요한 일이니까요!
쓰레기를 줄이는 법 개정안,
응원하는 방법!
12/8(화)까지!
4가지 중에서 입맛에 골라 액션 해봅시다.
1. 빨대가 붙은 음료, 합성수지 냉매가 든 아이스팩,
은박지가 붙은 택배 박스 등의 사진과 의견을 올리고
#2020빨대어택 이라고 쓴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74/pickets
2.국민 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하기
https://bit.ly/2020straw_attack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 로그인 > 부처 입법예고 >
검색어 '포장 재질' 입력하면 해당 입법예고가 뜹니다.
SNS로 로그인하시고 '의견 제출' 눌러
모든 사항에 대해 찬성한다고 써서 제출해 주세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3. 개인 블로그, SNS에 #2020빨대어택 해시태그를 붙여 관련 사진과 내용 올리기
4. 검색창에 ‘빨대 환경부’를 검색하고 나온 기사에 응원 댓글 달기
#2020빨대어택
찬성요 찬성!!!
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 제출' 하였는데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SNS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위에 알려드린 데로 해보시겠어요?
짜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항목에 답변을 한 후
의견 제출 '찬성'을 클릭하고
답변을 완성하시면 돼요.
저처럼 일일이 답변을 다시지 않고
마지막 '전체 의견'에
'모두 찬성' 정도로만 적어주셔도 될 거 같네요.
일회용 빨대 - 어린아이 부모는
위생과 불편함 호소?
입법한 내용 중
일회용 빨대의 제거 문제는
찬반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빨대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쨌든 빨대가 필요할 테니
계산대에서 따로 빨대를 챙기거나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용기에 입을 대고 먹어야 한다면
위생도 걱정이다... 하는 의견을 신문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보았어요.
일회용 근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잠깐의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듯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오히려 지구를 낭비하지 않고
깔끔하고 위생적인 대안으로
다회용 수저를 챙겨 다니는 것이 어떨까요?
위의 사진은 제 수저 세트입니다.
수저와 스테인리스 빨대, 청소용 솔까지
들어있어요.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아이용 수저를
따로 챙겨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아이가 편하게 먹을
다회용 빨대도 같이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요?
현재의 그 빨대 길이만큼 짧은
아이용 다회용 빨대를 제품화해서
하나 챙겨 다니면 될 거 같은데요.
긴 거 하나, 짧은 빨대 하나.
무리일까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 곤란,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을 삭제하여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토록 함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하고자 함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택배 포장시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포장 재질과 방법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입법안을 응원합니다.
과대포장 근절에 관한 법률은 여기서 알아보세요.
https://blog.naver.com/sue_hs_lee/2220985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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